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 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취 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 6. 9.>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 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⑦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8. 2. 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 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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