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회의 위원장이 보안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20.>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①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
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ㆍ권고의 이행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
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
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1.>
1. 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ㆍ수자원 시설
3. 방송중계ㆍ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 원자력ㆍ국방과학ㆍ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
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12.
21., 2020. 6. 9.>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