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② 삭제<2015. 12. 22.>
③ 삭제<2015. 12. 22.>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⑤ 삭제<2015. 12. 22.>
제5장 삭제 <2009. 5. 22.>
제17조 삭제 <2009. 5. 22.>
제18조 삭제 <2009. 5. 22.>
제19조 삭제 <2009. 5. 22.>
제20조 삭제 <2009. 5. 22.>
제21조 삭제 <2009. 5. 22.>
제22조 삭제 <2009. 5. 22.>
제23조 삭제 <2009. 5. 22.>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제24조(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전
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제26조(국제협력)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
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19. 12. 10., 2020. 6. 9.>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2. 제9조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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