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
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
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 12. 18., 2007. 12. 21., 2009. 5. 22., 2013. 3. 23., 2015. 6. 22., 2019. 12. 10.>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
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
ㆍ분석센터에 한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10조(보호지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
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
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
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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