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 제13조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4. 제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조(벌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1.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2015. 12. 22.>
3. 삭제<2009. 5. 22.>
4. 삭제<2009. 5. 22.>
5. 삭제<2009. 5. 22.>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09. 5. 22.,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삭제<2017. 3. 14.>
④ 삭제<2017. 3. 14.>
⑤ 삭제<2017. 3. 14.>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2022. 6. 10.>
1.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2015. 12. 22.>
3. 삭제<2009. 5. 22.>
4. 삭제<2009. 5. 22.>
5. 삭제<2009. 5.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 6. 10.>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09. 5. 22.,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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