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7호, 2020. 6. 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5 ,64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
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
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
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
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
원회를 둔다.<개정 2007. 12. 21.>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12. 21., 2018. 2. 21., 2020.
6. 9.>
1.
2.
3.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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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