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플랫폼과 허브를 구축한다.
나. 소관부처별 역할과 책임 정립
1) 개별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소관하는 분야별 사이버안보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개선한다.
2)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비롯한 사이버안보 위기에 관한 지침 및 매뉴얼을
제ㆍ개정하여 유관부처·기관들이 취할 조치들의 절차와 행동방침을 구체적
으로 마련한다.
3) 각급기관이 수행하는 소관 분야별 사이버안보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다. 범국가적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역량 활용 확대
1) 민간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민간 주체의 자율적ㆍ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협력적 플랫폼을 구축한다.
2) 사
이버사고에 대응하는 정부와 기업 간 정보공유체계를 정비하여 취약점 정보,
사이버위협징후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 유사시 국내 사이버안보 위협 및 국제적 위기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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