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 신기술 적용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규제개선 및 국제적 홍보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
나. 新기술에 대한 사이버위험 관리체계 확립
1) 신기술 부상이 수반하는 사이버안보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보안
대책을 일관되게 수립할 수 있는 보안관리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2) 민간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사이버안보 관련 신기술에 대한 교류ㆍ
공유ㆍ이전을 확대하고, 기관ㆍ기업에 보안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3)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의 유출 등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양자
대응 암호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암호화 솔루션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제암호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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