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3.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국가 핵심인프라와 중요 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여,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의 안전성 제공
가. 주요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1) 주요 기반시설 운영 시스템의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최소 보안 요구사항을
수립ㆍ강화하고 기술적 지원 확대를 통해 상시 대비태세를 마련한다.
2) 정
보시스템 장애 대비를 위해 범정부 통합모니터링 및 복구 체계 구축, 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 제도 정비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수립한다.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고도화된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기반시설 제어
시스템의 위협 탐지 체계를 확대 구축한다.
4) 사이버사고의 종류 및 피해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고
수준별 대응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5) 스마트그리드 등 IT 기술이 접목된 기반시설에 적합한 보안기술을 개발ㆍ적용
하여, 주요 기반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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