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협력을 확대·강화한다.
6) 호
주, 캐나다, 인도 등 인·태 지역 내 주요 협력국 및 NATO 국가들과 사이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와 기술의 공유를 확대하면서,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간다.
7)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 등 北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차단·억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한다.
8)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
나. 국제 사이버규범 논의 및 신뢰구축조치 이행 활동에 적극 참여
1) UNㆍNATO 등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 등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규범에 기반한 사이버공간의 질서형성을 촉진한다.
2) 기존 국제법과 규범의 이행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동참하고, 초국경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ㆍ다자 협력을 강화한다.
3) 자국 정보통신시스템이 이용된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영토국의 책임이
국제법적 의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감대를 구축한다.
4)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가안보적 위협 인식과 우리의 판단 및 대응에 관한
정책과 근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우리 사이버안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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