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
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①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
원(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은 침해사
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를 통지함으로써 피해확산의 방지에 기여한 관리기관에 예
산의 범위안에서 복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제14조(복구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20. 6. 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 기술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
간을 정하���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대책본부장을 임명한다.
④대책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주요정보통
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제4항에 따라 협력과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9.>
⑥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
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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