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회의 위원장이 보안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20.>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①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 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ㆍ권고의 이행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 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 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1.> 1. 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ㆍ수자원 시설 3. 방송중계ㆍ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 원자력ㆍ국방과학ㆍ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 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12. 21., 2020. 6. 9.>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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