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5. 업무 수행기반 강화 개인, 기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조화를 이루고 제도화하는 범국가 차원의 통합대응 체계 확립 가.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정립 1) 사  이버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함 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계를 정립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이버안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2) 국  가안보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어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정책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정부 전체의 사이버안보 역량과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3) 사  이버공격 발생시 신속하게 정부·기업의 핵심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통합대응 조직을 설치, 국가차원의 합동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4) 사이버 위기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원을 주관기관으로 설정하여 각급기관에 위협정보 공유, 경보발령 및 사고대응 등을 총괄토록 한다. 5) 관계부처·기관 및 기업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협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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