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정부는 국민, 기업,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과 국가사이버안보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정부는 전략 이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조직 등을 검토ㆍ개선하고 입법조치를
추진하며, 이를 각 부처별 중장기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보 관련 법규와 제도,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안보실은 전략과제의 이행여부 및 그에 따른 사이버
안보 수준의 향상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