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IV 이행방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매 5년마다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사이버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전략��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1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2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3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4 新기술 경쟁 우위 확보 5 업무 수행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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