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대비한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1) ‘제로 트러스트’ 보안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신원(ID)ㆍ시스템ㆍ네트워크
및 데이터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2) 비밀ㆍ비공개 정보ㆍ공개 정보 등 보호 등급에 따른 보안관리를 명확히 하고,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플랫폼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3)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플랫폼의 도입ㆍ확산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보안인증제도를 개선한다.
다. 범국가적 차원의 ICT 공급망 보안정책 및 대응체계 확립
1) 정부 ICT 제품 및 부품의 조달과정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 관련 제도ㆍ지침을 개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정보를 표준화하고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3) ICT 공급망 보안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속적 관리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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