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 5) 기존의 정부간 사이버안보 정책 협의를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여 상호간 이해와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사이버안보 위협을 억지하고 긴장고조를 방지한다. 6) 新기술, 데이터 이전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표준, 규범, 통상협정 등에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 고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내 영향력을 강화한다. 다. 민간ㆍ국제기구들과 협력 및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확대 1) 정  부와 국내외 민간기업 및 국제기구 등과 사이버위협정보ㆍ보안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 상호간 국제협력을 장려ㆍ지원한다. 2) 1  .5트랙 정책 협의 등 국내외 정부 및 민간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수립한다. 3) 세계 각국이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 기술적·물적 자원 중심의 지원에서 국가 전략ㆍ법제ㆍ정책의 수립 역량까지 지원범위를 종합적으로 확장하여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5) 국  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과의 역량강화 지원사업 조율을 통하여 글로벌 사이버 안보 역량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효과적 자원 배분을 도모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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