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억지력을 확보한다. 4) 정보기관ㆍ軍은 공격 근원지를 능동적으로 탐지ㆍ분석하여 사전징후를 포착 하고, 관련 정보를 유관부처와 신속 공유하고 예상되는 공격에 대비하는 등 공세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5) 과  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배후세력을 규명하고 악의적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다. 나. 위협정보 수집ㆍ분석 기반 강화 1) 해킹조직의 행적이 담긴 국내ㆍ외 디지털정보에 대한 정보수사기관 및 軍의 수집ㆍ분석을 위해 사법통제 등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내 법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2)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 이전부터 첩보수집 및 정찰활동을 수행하여 위협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사 기관ㆍ軍의 감시ㆍ추적을 강화한다. 3) 주요국 정보ㆍ보안기관 및 국내외 사이버 인텔리전스 기업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격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사이버 위협정보를 교류한다. 4)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 수집ㆍ분석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위협 요인을 사전에 발굴ㆍ전파하여 피해를 차단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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